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안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 급여액 산정 기준,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액은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이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급여 기준이 다릅니다.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에서 소득 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73,368원입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해당 시)
  • 기타 필요한 서류 (해당 시)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르며, 급여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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