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본 안내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는 본 지원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접수 및 문의, 그리고 참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 대상자를 결정하며,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급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접수 및 문의

본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본 지원 제도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본 안내 내용은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요약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급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본 제도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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